사업개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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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
전화문의 | 1350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2.12.31.까지 1년 이상일 것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1분기(’23.1.1.∼3.31.)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③ (지원 대상 근로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자 + 신규채용
- (재직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신규채용) 지원금 신청분기(‘23.1.1.~3.31.)에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향후 ’23.7.1. 이후 채용자는 지원 제외 예정
-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접수 기간 : ’23.4.1.(토) 09:00 ~ ‘23.4.30.(일) 18:00
※ ‘23.4.28.(금)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참고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