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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물기업 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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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물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해외진출 실현을 도모하고자 수출물류 수수료, 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국내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품 생산, 조립, 가공 등을 통해 수출을 수행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클러스터 입주 및 집적단지 기업) 총 사업비의 9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 (이 외 기업)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수출물류]
- 국내외 운임(내륙, 해상, 항공, 특송 등)
- 운송용 포장비
- 서비스 수수료(창고비, 터미널 이용비 등)
[해외인증]
- 인증 취득 및 갱신비
- 인증용 제품 시험비, 재료비
- 인증용 시제품 제작 및 운송료
- 인증용 컨설팅(자문, 서류대행, 통번역 등)
[자유과제]
- 제품 해외 설치비
- 전문가 컨설팅(수출중개, 통번역, 시장조사 등)
(해외출장)
- 수출추진 목적(전시회 참가 목적 제외)
- 해외 로드쇼 및 물산업 수출개척단*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3. 3. 13 ~ `23.3.29. 18:00 까지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사업신청 서류 제출
신청 서류
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 계획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⑤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⑦ 서약서 1부
⑧ 물클러스터 혹은 집적단지 입주 계약 사본 1부(해당기업)
⑨ 수출액 증빙자료(최근 3년)
문의처
글로벌비즈부 문의
- 신명섭 과장 : 053 - 601 - 6138 / mussang98@keco.or.kr
- 한유섭 주임 : 053 - 601 - 6137 / hanyuseop@keco.or.kr
첨부파일
- 23년 물기업 수출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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