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물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해외진출 실현을 도모하고자 수출물류 수수료, 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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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환경부 |
접수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전화문의 | 053-601-6137 |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물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해외진출 실현을 도모하고자 수출물류 수수료, 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지원
국내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품 생산, 조립, 가공 등을 통해 수출을 수행하는 기업
- (클러스터 입주 및 집적단지 기업) 총 사업비의 9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 (이 외 기업)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수출물류]
[해외인증]
[자유과제]
(해외출장)
- 접수기간 : '23. 3. 13 ~ `23.3.29. 18:00 까지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사업신청 서류 제출
글로벌비즈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