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주소지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품질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한 관내 제조기업
☞ 현장 맞춤형 컨설팅, 벤치마킹 학습을 통한 품질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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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접수기관명 | 한국표준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 |
전화문의 | 053-384-1562 |
대구광역시 주소지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품질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한 관내 제조기업
☞ 현장 맞춤형 컨설팅, 벤치마킹 학습을 통한 품질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한 관내 제조기업
현장 맞춤형 컨설팅, 벤치마킹 학습을 통한 품질경쟁력 강화 지원
- 신청 기간 : 2022년 3월부터 ~ 사업예산 소진시까지(6.30일 마감)
- 신청 및 접수 :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TEL : 053-384-1564, FAX : 053-384-1565)
- 대구광역시 기계로봇과 : 053-803-4692
-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384-1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