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 식품제조ㆍ식자재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을 거래하는 업체
☞ 보증금액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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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화문의 | 061-931-0724 |
중소 식품제조ㆍ식자재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을 거래하는 업체
☞ 보증금액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을 거래하는 업체
- 지원업종 : 농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성 식품제조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양곡가공업 등
②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등록 학교급식 공급업체 중 '21년부터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법인, 개인사업자)
※ 위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한함(연간매출액 1,000억원 이하)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
- 보증금액 : 최대 2억원, 보증기간 : 1년 이내, 보험요율 : 1.467% ~ 4.106%
- 보험사 : 서울보증보험(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 061-93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