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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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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상남도
금액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명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문의055-268-2554

사업개요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를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지역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컨설팅, 마케팅,기술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일반 바우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매출액 규모가 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는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매출액 규모가 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는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 재기컨설팅 바우처

[별첨7]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일반 바우처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재기컨설팅 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3. 3. 15(수) ~ 4. 4(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문의처

[일반 및 탄소 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재기컨설팅 바우처]

- 진로제시컨설팅 :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 회생컨설팅(중진공 재도약성장처) : 02-3211-5611 (수도권, 강원) / 055-751-9624, 9627(그 외)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 02-3771-1100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T. 055-268-255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055-270-9755
  •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055-310-6614
  •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055-751-2906

첨부파일

  • 2023년_경남_중소기업_혁신바우처사업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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