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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북] 2023년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충북
금액금액최대 4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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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북 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코로나19 확산 관련 수출기업 피해 지원 및 신규 시장개척을 위하여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소재 중소기업(연 수출액 5천만불,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업체당 4,000천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충북 소재 수출기업으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연 수출액 5천만달러 이하,

②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상기 요건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전체 사업비 중 10백만원(업체당 1백만원 범위)에 한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지원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 단기거래의 보험 및 보증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상품 제외) 등

사업비 : 420백만원(일반 보험·보증 195백만원 / 단체보험 225백만원)

지원비율 : 보험성 종목 100%, 보증성 종목 80%(자부담 20%)

업체당 지원한도 : 4백만원* (단, 단체보험의 경우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산정시 배제) *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등 도내 타 지자체 지원금액 합산한도 기준임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 3. 17 ~ ’23. 11. 30

신청방법 - 일반 보험·보증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에 접속하여로그인 후, "2023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에 온라인사업 신청 - 단체보험 : 무역보험공사에 가입 여부 문의

신청 서류

지원 희망기업 최근2년(‘21년,’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통장 사본 최근2년(‘21년,’22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사가 아닌 공장이 충북 소재일 경우, 공장등록증 별도 첨부)

문의처

043-236-1303

첨부파일

  • 2023년 충청북도 무역보험 지원사업 안내문.hwp
공고문 보기

한국무역보험공사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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