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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특허청
접수기관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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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로서 중소ㆍ중견기업


☞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중견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을 통해 적격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부가가치세 별도)의 50% 지원


대출 심사 결과 대출실행 불가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 전액(500만원) 지원 가능하며, 국고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원대상 기업에서 부담

신청 방법

신청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ㅇ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 받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류 작성 및 인감 날인 후 원본을 컬러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면 IP금융관리시스템(smart.kipa.org/ipfis)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됨

신청 서류

[사업지원신청시] 지원 신청서 평가대상 특허의 특허등록원부(등본)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22, 02-3459-2925)


[협약은행]

국민은행(1800-9500)

경남은행(1600-8585)

기업은행(1588-2588)

농협은행(1661-3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44-6200)

산업은행(1588-1500)

신한은행(1577-8008)

우리은행(1588-5000)

하나은행(1599-1111)

첨부파일

  • 2023년_IP담보대출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