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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특허청
접수기관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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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로서 중소ㆍ중견기업


☞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3년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IP보증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3. 24 ~ 2023. 12. 31(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협약보증기관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원본을 컬러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사업관리 담당자 이메일(ipv_bo@kipa.org)로 제출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44

첨부파일

  • 2023년_IP보증연계_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_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