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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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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자생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법률상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경영) 경영관리 방안도출, 제품 판매전략 다각화, 사업 확장 비즈니스 모델 진단, 마케팅 방향 설정, 온라인 마케팅, 자금전략, 재무관리, 사업 프랜차이즈화 등
- (브랜드·디자인) 브랜딩 및 네이밍 전략 수립, 브랜딩 체계화, 패키지 디자인 방향성 제시, 메뉴구성 및 메뉴사진 디자인 컨셉 고도화 등
- (법률) 디자인·상표·특허 출원 전략,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인사노무관리, 회계·세무관리, 법률지원 등
- (기술) 이·미용 기술 및 트랜드 전수, 상품 및 매뉴 개발·리뉴얼 전략 제시, 상품 구성 및 활용 방안 수립 등
* 컨설팅 분야별 수요관리를 위해 기술분야는 전체 지원 규모의 20% 내외로 지원(권역별 수요 및 사업체 수 비율에 따라 지원규모 산정)
-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 기술도입 계획수립, 경영방식의 디지털화 등
- (지식재산권) 경영(브랜드 등) 고도화 이후 후속 단계로 IP 출원 관련 협업 연계형(그룹컨설팅)* 컨설팅을 운영하며, 단독형으로도 지원 가능
* 법률(특허) 컨설팅과 중복지원은 불가
- (연계지원) 긴급경영 종료이후 바우처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 시,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과 연계하여 바우처 지원
- (그룹 컨설팅) 소상공인의 복합 경영애로 해결, 경영애로 난이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활용
* 법률+기술, 브랜드·디자인+법률 등 경영애로에 따라 다중 분야 선택이 가능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분야 확정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경영안정 컨설팅) ’23. 3. 28.(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23. 3. 28.(화) ∼ ’23. 4. 17.(월) 15:00까지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권역별 전문기관
서울강원 1533-5731
부산울산경남 070-7825-0115
대구경북 053-284-0852, 070-5184-5928
광주호남 061-288-3853(3852)(전남), 063-717-1301(전북)
경기남부, 인천경기북부 1833-2866
대전충청 044-867-9954, 042-829-7907
첨부파일
- 2023년+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컨설팅)+상반기+모집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