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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서울] 2023년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최대 1,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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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는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5인 이상의 서울 지역주민이 포함되고, 회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인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형태의 기업


☞ 사업비 1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지역(읍·면·동 기준) 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읍·면·동’(행정동 기준)을 기본으로 하나,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영업활동으로 수익을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5인 이상이 참여하는 非 법인 공동체도 신청이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서울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비 지원 1천만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20% 이상)

※ 예비마을 사업비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교육,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자본적 성격의 경비(자산 구입비,시설비 등)와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할 수없음(그 외 사항은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과 동일)

신청 방법

신청 접수 : ’23.4.5. ~ 4.12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신청 서류

공통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회원 명단(서식2), ③ 법인등기부등본(공모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④ 법인 정관, ⑤ 법인 명의의 자부담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 법인이 아닌 경우 자부담통장은 대표자 통장으로 보조금의 20%이상을 구성원이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비)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비)법인 회원(출자자)은 동일하여야 함 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공모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인허가가능여부를입증할수있는서류: 토지이용규제확인서등) ④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법인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⑦ 근로자 명부 (임금 근로자 존재 시) ⑧ 최근 2년 재무제표 등 법인(단체) 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해당 시) ⑨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문의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02-2088-6302, 6169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2

마포구 일자리청년과 02-3153-8592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29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084-5454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32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622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02-450-7247

금천구 자치행정과 02-2627-1048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02-2127-4489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1661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92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9614

성북구 지역경제과 02-2241-3896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265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자치행정과 02-2091-222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경제진흥과 02-2147-49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92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02-3425-5825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02-330-1913

첨부파일

  • 신청서식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zip
  •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pdf
  • 2023년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pdf
공고문 보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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