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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서울] 2023년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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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는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5인 이상의 서울 지역주민이 포함되고, 회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인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형태의 기업
☞ 사업비 1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지역(읍·면·동 기준) 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읍·면·동’(행정동 기준)을 기본으로 하나,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영업활동으로 수익을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5인 이상이 참여하는 非 법인 공동체도 신청이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서울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비 지원 1천만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20% 이상)
※ 예비마을 사업비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교육,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자본적 성격의 경비(자산 구입비,시설비 등)와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할 수없음(그 외 사항은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과 동일)
신청 방법
신청 접수 : ’23.4.5. ~ 4.12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신청 서류
문의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02-2088-6302, 6169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2
마포구 일자리청년과 02-3153-8592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29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084-5454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32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622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02-450-7247
금천구 자치행정과 02-2627-1048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02-2127-4489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1661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92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9614
성북구 지역경제과 02-2241-3896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265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자치행정과 02-2091-222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경제진흥과 02-2147-49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92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02-3425-5825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02-330-1913
첨부파일
- 신청서식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zip
-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pdf
- 2023년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pdf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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