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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 지원(2023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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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3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경영안정 컨설팅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무료 법률지원]

’23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경영안정 컨설팅 :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경영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 관리 등
  • 브랜드‧디자인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 법률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등
  • 기술 :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 디지털 전환 : 판매방식, 경영방식의 온라인·디지털화
  • 지식재산권 : 상표 등 IP 상담 및 출원지원


기업가형 육성컨설팅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지원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법률 지원, 스마트 전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무료법률지원]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경영안정 컨설팅) ’23. 3. 28.(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23. 3. 28.(화) ∼ ’23. 4. 17.(월) 15:00까지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신청 서류

공통 소상공인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예비창업자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 예) 신청일이 ’23.3.16.이나, 사업개시일이 ’23.3.31.인 경우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 건물인 경우) 기업가형 육성 컨실팅 • [필수] 사업수행계획서(7장 이내)(첨부4) • [해당시] 최근 3년 내 정부부처 및 정부 산하기관 명의의 표창 또는 상장 • [해당시] 보유한 특허·디자인·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 등 * 추가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 경영안전 컨설팅 자부담 부료조건 해당시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지정 인증서 LH 희망상가 입주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첨부3’에 해당하는 경우 (※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 대상지역 및 지정기간에 따라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대상지역 및 지정기간)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예금보험공사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예비창업자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①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예: 확약서, 약정서) ②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의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소상공인경영교육 사업 수료증 ※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연계 확인(추가 제출 불필요) * 단, 시스템 연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수료증 제출 必 전문기관 담당자의 사전진단을 통해 확인(추가 제출 불필요) * 단, 컨설팅 수행과정 또는 종료 이후 상가 임대차 관련 컨설팅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여야 함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첨부파일

  • 2023년+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컨설팅)+상반기+모집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