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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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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신청 방법
접수 기간 : ‘23. 4. 3.(월) 9:00 ~ ’23. 6. 30.(금)
확인서 신청·접수 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은행방문 접수*: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첨부파일
- [붙임3](신청서류)23년+2분기+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신청서류.pdf
- [붙임2](안내자료)23년+2분기+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안내자료.pdf
- [붙임1](공고문)+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2분기+접수+개시+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