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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항공공동물류 활성화사업 지원안내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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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선농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항공공동물류노선 이용 수출물량에 대한 유류할증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항공공동물류 이용 국내산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 항공공동물류노선 이용 수출물량에 대한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의 50% 실비 지원(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3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선농산물 수출업체(화주)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 공시대상기업은 지원제외(공동물류 노선 이용은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항공공동물류노선 이용 수출물량에 대한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의 50% 실비 지원(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30백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3. 30 ~ 2023. 12. 20
- 신청방법 : 공고문 참조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114
첨부파일
- 첨부파일.zip
- 2023년+항공공동물류+활성화+사업+공고문★.pdf
이런 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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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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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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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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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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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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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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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
0
0
2023년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8-24 ~ 2023-12-31
금액최대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