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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산성경영체제 보급ㆍ확산을 위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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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산업발전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체제(이하 '생산성경영체제')를 보급하고 체계적인 경영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업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니 기업 및 기관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경영체제 전반을 진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기업 및 기관


☞ 정부가 기업진단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의 10~50%*를 매칭지원

* 참여기업 업종 및 매출액(3개년 평균)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율 차등 적용

- (기업진단) 생산성경영체제의 7가지 범주별로 진단 및 등급평정

- (OJT컨설팅) 기업진단에서 도출된 우선순위 과제를 수행하며 기업 스스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전문가가 방문 및 현장지도

지원분야 및 대상

경영체제 전반을 진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기업 및 기관

지원 및 조건 내용

◦ 기업의 경영역량을 진단하여 현재의 생산성경영체제 수준을 제시하기 위한 등급평정(Level 1~Level 10)

 

◦ 기업진단 후 진단 영역별 경영혁신 과제를 도출하고, OJT(On the Job Training) 컨설팅 방식으로 과제 해결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 04. 06 ~ 12. 31(예산소진시까지)

(신청접수) 신청서류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이메일 제출

신청 서류

◦ 개별형 추진기업(기관) : 참가신청서, 재무자료(3개년), 사업자등록증,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상생형 추진기업(기관) : 사업신청서, 지원대상 파트너기업 현황

문의처

한국생산성본부 (기업협력센터)

02-724-1083, jyocho@kpc.or.kr


첨부파일

  • 2023년도 생산성경영체제 보급확산을 위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