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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족친화 인증준비 컨설팅 지원 기업(관)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여성가족부
접수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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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 34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위한 가족친화문화확산을 위한 컨설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 기업(관)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3년 신규 인증획득 희망 기업(관), 연장&재인증 기업(관)

※ 최초 인증 연도 기준

- 재인증 :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에 인증 획득한 기업(관) 

- 연장 : 2020년에 인증 획득한 기업(관)


☞ 그룹형 컨설팅(4~5개 기업(관)으로 구성하여 컨설팅 운영) / 방문형 컨설팅(컨설턴트 1인이 해당 기업(관)으로 방문하여 컨설팅 운영)

- 컨설팅 내용 :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요구 충족사항 안내, 가족친화인증지표 검토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현장 심사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2023년 신규 인증획득 희망 기업(관)

- 연장 & 재인증 기업(관)

※ 최초 인증 연도 기준

재인증 :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에 인증 획득한 기업(관)

연 장 : 2020년에 인증 획득한 기업(관)

지원 및 조건 내용

[컨설팅 유형]

- 그룹형 컨설팅 : 4~5개 기업(관)으로 구성하여 컨설팅 운영

(그룹별 컨설턴트 1인 배치 진행)

- 방문형 컨설팅 : 컨설턴트 1인이 해당 기업(관)으로 방문하여 컨설팅 운영

 

[컨설팅 내용]

-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요구 충족사항 안내

- 가족친화인증지표 검토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 현장 심사 관련 정보 제공 등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04 .05 ~ 2023. 12. 31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신청

  * 홈페이지(www.ffsb.kr) → 기업회원 로그인 → [컨설팅] → [컨설팅신청] → [가족친화인증 준비컨설팅 신청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서비스부 02-3479-7673

첨부파일

  • 인증준비컨설팅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