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115회 | 관심설정 1개
2023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융합혁신지원단을 전담기관’으로 ‘한국광기술원은 37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들과 함께 주관기관’으로써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기술 해결을 돕기 위해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인프라 인력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 기술 애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한 융합혁신지원단의 전문상담원 및 공공연 연구인력을 통해 기술 애로 분석 또는 단기 기술 지원
- 컨설턴트의 3회 이내 현장 방문 등으로 해결 가능한 애로사항 기술 지원
- 컨설턴트의 기술자문 지원(컨설턴트 전문가 활용비 300만 원 이내)
ㆍ기술자문 : 기술정보, 시작품 제작/개선, 특성평가/분석, 사업화/연계 등
지원분야 및 대상
기술 애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한 융합혁신지원단의 전문상담원 및 공공연 연구인력을 통해 기술 애로 분석 또는 단기 기술 지원
- 컨설턴트의 3회 이내 현장 방문 등으로 해결 가능한 애로사항 기술 지원
- 컨설턴트의 기술자문 지원(컨설턴트 전문가 활용비 300만 원 이내)
ㆍ기술자문 : 기술정보, 시작품 제작/개선, 특성평가/분석, 사업화/연계 등
신청 방법
[기업이 신청]
접수방법
1.융합혁신지원단.org 접속 후 회원가입
2.로그인
3.지원신청서 적성(반드시 연구기관소개(한국광기술원 선택)
4.지원신청서 신청개요 작성
5.파일업로드부문은 선택사항임
[컨설턴트가 신청]
1.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융합혁신지원단.org 접속)
2.컨설턴트 Log-in(부여된 ID, PW사용)
3.상단 단기기술지원 -> 사업계획관리 클릭
4.사업계획관리 하단 등록 클릭
5.사업계획서 양식 다운 후 작성
6.신청개요 부분 작성 후 자문계획서(사업계획서) 및 기업확인서 첨부 후 저장
7.계획서에 작성된 자문료 소요명세에 맞는 활동 증빙 필요
신청 서류
문의처
ㅇ 융합혁신지원단 02-6009-8000
ㅇ 한국광기술원 기술사업화센터 062-905-9709
첨부파일
- 첨부3)단기기술지원 절차(컨설턴트가 신청).pdf
- 첨부2)애로기술신청방법(기업이 신청).pdf
- 첨부1)소재부품장비_융합혁신지원단_소개_브로슈어.pdf
- 23년도 융합혁신지원단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