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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수산 혁신기업 투자 지원 프로그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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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양수산 경제와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벤처 생태계의 자생적 성장기반인 벤처투자를 확대하고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중소기업은행이 협업하여 해양수산 혁신기업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양수산 분야 기업 중 TCB평가 기술등급 T3 이상 또는 T4기업 중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 해양수산 분야 6개社 내외/기업 당 10억 원 내외 직접 투자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해양수산 분야 기업 중 ① 또는 ② 충족하는 법인기업(법인사업자)
- ① TCB평가 기술등급 T3 이상 기업
- ② TCB평가 기술등급 T4기업 중 12대 국가전략기술* 해당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신청기업]
대출안내
R&D과제 전·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대출(운전자금) 지원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대출」 안내
- 금리감면 최대 1.7%,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50억원
대상자: 신청 기업 중 희망하는 기업
* 서류 지참하여 거래영업점 방문, 대출상담 및 심사 후 최종 결정 (서류: 3개년 재무제표,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기업진단
IBK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업 재무분석, 거래처 현황, 업황전망, ESG진단 등 종합 검토의견을 요약 제공
대상자: 총자산 30억 이상인 중소법인
* 거래영업점 방문하여 서류(3개년 재무제표, 동의서 등) 제출 필요
[선정기업]
직접투자
해양수산 분야 6개社 내외, 기업 당 10억원 내외
* 선정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컨설팅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프로세스] 컨설팅 신청접수(거래영업점 방문 신청) → 사전방문 → 컨설팅 수행 → 결과도출 →정기·수시 사후관리
[컨설팅 분야]
- 경영 : 경영전략, 인사조직, 생산관리, 노무관리
- 세무회계 : 기업승계, 세무진단, 법인전환
- ESG : 현장교육, 정밀진단, ESG경영체계 구축 지원
- 기타 : IP(특허), 법률자문, 창업인증 등
신청 방법
(공고 및 신청기간) 연중 수시(공고일부터 12.31. 18시까지)
(신청방법) 혁신투자 BOX(https://invest.ibkbox.net)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은행 기관고객부 02-6322-5057, 02-2031-3481
중소기업은행 투자BOX고객센터 02-729-763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정책실 창업투자팀 02-3460-0373
첨부파일
- IBK X KIMST 해양수산 혁신기업 투자 지원 프로그램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