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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대구] 202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지역지역대구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접수기관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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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4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구ㆍ군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도로 및 화장실, 편의시설, 안전시설, 냉난방시설, 관광거리, 행사공간 등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지원 및 조건 내용

 ○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지하도 상점가는 공중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방범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휴게공간,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


 ○ 안전문제 등 대구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 4. 10.(월) ~ 5. 19.(금)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접수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신청 서류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붙임 1 서식)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각종 동의서(시설현대화 운영지침 붙임 2∼6 서식) 시장·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 견적서 등

문의처

대구광역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안원모 053-803-4721

첨부파일

  • 1-1. 2024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고.hwp
공고문 보기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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