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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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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계ㆍ설비 구입,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ㆍ장비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등

☞ 기계ㆍ설비 구입자금,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장비(스마

트미러, 서빙로봇, 무인매대 등)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사회적경제기업은 대출한도 우대(운전자금 2억원 /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04.14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융자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첨부파일

  •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