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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3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최대 2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수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시흥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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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시흥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고자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2023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 공공기관의 해외지점을 기업의 현지지사로 활용, 해외 판로개척 지원

- 해외지사화 사업 기업부담금 중 2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사업 협약 체결 완료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시흥시 內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지원 및 조건 내용

해외지사화 사업 기업부담금 중 200만원 한도 지원 ( 기업 자부담 필수, 2022년 협약중 2023년 협약 지속 기업 및 2023년 협약만 인정 )

- 기업당 1개 지역, 최대 200만원 한도, 발전단계만 지원

※ 사업 수행 도중 해지 요청 시, 수행기간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환수 조치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년 4월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sida.kr) 회원가입 필수

※ 시흥산업진흥원 접속 → 상단의 󰡔지원사업 신청󰡕 클릭

신청 서류

① [서식1] 사업신청서 ② [서식2] 개인・기업 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서식3] 서약서 ④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신청월 기준) ⑤ 사업자등록증 ⑥ 해외지사화 사업 협약서 ⑦ 지출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⑧ 통장 사본

문의처

출입지원실 조희제 매니저

   - 연락처 : ☏ 070-7784-4815 ( 내선 522 ) ✉ hjcho@sida.kr

첨부파일

  • 해외지사화_지원_사업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