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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3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시흥산업진흥원
조회중..
사업개요
시흥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고자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2023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 공공기관의 해외지점을 기업의 현지지사로 활용, 해외 판로개척 지원
- 해외지사화 사업 기업부담금 중 2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사업 협약 체결 완료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시흥시 內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지원 및 조건 내용
해외지사화 사업 기업부담금 중 200만원 한도 지원 ( 기업 자부담 필수, 2022년 협약중 2023년 협약 지속 기업 및 2023년 협약만 인정 )
- 기업당 1개 지역, 최대 200만원 한도, 발전단계만 지원
※ 사업 수행 도중 해지 요청 시, 수행기간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환수 조치
신청 방법
신청 서류
① [서식1] 사업신청서
② [서식2] 개인・기업 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서식3] 서약서
④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신청월 기준)
⑤ 사업자등록증
⑥ 해외지사화 사업 협약서
⑦ 지출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⑧ 통장 사본
문의처
출입지원실 조희제 매니저
- 연락처 : ☏ 070-7784-4815 ( 내선 522 ) ✉ hjcho@sida.kr
첨부파일
- 해외지사화_지원_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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