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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2023년 환경보전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연장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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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안산시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 융자사업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등을 구입ㆍ설치ㆍ변경하고자 하는 기업
☞ 환경보전기금 융자(업체당 10억원 이내) 및 이차보전(융자액 중 10억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해야할 이자액 중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시설을 구입·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기업
․ 대기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대기TMS
․ 휘발성유기화합물억제․방지시설(VOC 제거시설)
․ 악취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
지원 및 조건 내용
환경보전기금 융자(업체당 10억원 이내) 및 이차보전(융자액 중 10억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해야할 이자액 중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공단 외 :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481-2888)
- 공단 내 : 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481-3974)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필증 사본 또는 오수처리 시설설치(변경)필증 사본 1부
- 공사계약서 사본 1부
- 중소기업입증서류(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세무서장 또는 세무사·공인 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사업장소재지 약도, 융자시설 설계 시공업체 등록증 각 1부
- 공동방지시설 운영규약 1부(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공단 외 : 환경정책과 031-481-2888
- 공단 내 : 산단환경과 031-481-3974
첨부파일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식.hwp
- 환경보전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공고문.pdf
이런 사업도 있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7
9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3 ~ 2023-12-31
금액공고문 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6
2
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2-17 ~ 2023-12-31
금액최대 5,000만원
대구신용보증재단
52
0
[대구] 북구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7-12 ~ 2023-12-31
금액최대 3,000만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5
0
2023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9-04 ~ 2023-11-30
금액공고문 참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
0
0
2023년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8-24 ~ 2023-12-31
금액최대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