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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2023년 환경보전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연장 공고

지역지역경기 안산시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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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안산시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 융자사업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등을 구입ㆍ설치ㆍ변경하고자 하는 기업


☞ 환경보전기금 융자(업체당 10억원 이내) 및 이차보전(융자액 중 10억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해야할 이자액 중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시설을 구입·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기업

․ 대기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대기TMS

․ 휘발성유기화합물억제․방지시설(VOC 제거시설)

․ 악취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


지원 및 조건 내용

환경보전기금 융자(업체당 10억원 이내) 및 이차보전(융자액 중 10억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해야할 이자액 중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공단 외 :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481-2888)
  • 공단 내 : 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481-3974)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필증 사본 또는 오수처리 시설설치(변경)필증 사본 1부 - 공사계약서 사본 1부 - 중소기업입증서류(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세무서장 또는 세무사·공인 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사업장소재지 약도, 융자시설 설계 시공업체 등록증 각 1부 - 공동방지시설 운영규약 1부(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공단 외 : 환경정책과 031-481-2888

- 공단 내 : 산단환경과 031-481-3974


첨부파일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식.hwp
  • 환경보전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