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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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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등을 국내 기업으로 무상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미활용 특허ㆍ실용신안권(정보통신기술분야)을 국내 기업에 무료 나눔 지원

- 이전방식 : 양수도, 실시권 무상허여, 기술신탁(단, 기술료 무료만 해당) 등

ㆍ 이전 관련 절차는 특허 보유기관의 규정에 따름

ㆍ 양수도의 경우 양수기관이 특허를 유지(3년 이상)하여야 함

지원분야 및 대상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 및 조건 내용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미활용 특허ㆍ실용신안권(정보통신기술분야)을 국내 기업에 무료 나눔 지원

- 이전방식 : 양수도, 실시권 무상허여, 기술신탁(단, 기술료 무료만 해당) 등

ㆍ 이전 관련 절차는 특허 보유기관의 규정에 따름

ㆍ 양수도의 경우 양수기관이 특허를 유지(3년 이상)하여야 함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담당자 e-mail로 신청

 ※ 담당자 e-mail : pym@iitp.kr

신청 서류

공공기관 특허활용 계획서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문의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업확산팀(042-612-8263)

첨부파일

  • (첨부2)신청서 양식.hwp
  • (첨부1)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