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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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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3년도 원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 48개 과제, 핵심기술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 (수출지향형) 최근년도 매출액 50억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 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원전분야 중점지원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창업성장 전략형(원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상용화 구매조건부(원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기업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수출지향형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최대4년, 16억원 이내
- 대상과제 : 수출성장
- 시장대응형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최대 2년, 5억원 이내
- 대상과제 : 일반
[창업성장 전략형(원전)]
- 전략형(원전분야 스타트업)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최대 2년 , 3억원 이내
[상용화 구매조건부(원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최대 3년, 12억 이내(연간 한도 없음)
- 세부과제 : 공동투자형
- 지원분야 : 일반과제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3. 5. 9.(화) ~ 2023. 5. 24.(수) 18:00 까지
* 단, 상용화기술개발사업(구매조건부)은 2023. 6. 1.(목) 18:00 까지
- 접수방법
- 기술혁신R&D, 창업성장R&D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iris.go.kr)
- 상용화R&D :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 smtech.go.kr)
신청 서류
문의처
[사업총괄]
시행계획 수립·총괄
-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전문기관)]
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등 사업집행
- 스케일업사업실(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044-300-0530~0543
- 스타트업사업실(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044-300-0550~0566
- 개방형혁신사업실(상용화기술개발사업) : 044-300-0650~0673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신청·접수 시스템
- IRIS 콜센터 : (국번없이) 1877-2041
첨부파일
- 사업별_세부_지원내용.zip
- [붙임2]_신청방법_신청_및_지원_제외사항_등_기타_유의사항.pdf
- (공고_제2023-261호)_2023년도_원전_분야_중소기업_기술개발지원_통합_공고.pdf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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