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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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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0억 원 이내 융자 지원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64%(’23.04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ㆍ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지원분야 및 대상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붙임1]참고,수산분야제외,임업분야는농기계구입·버섯류재배만가능)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 최대 20억 원 이내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융자 심사 시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가 제출될 수 있으며, 최종 대출액은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결정
○ 지원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64%(’23.04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융자기간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대출취급기관 : 전국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신청 방법
신청 방법
①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 : (접수처) value.koat.or.kr
③ 평가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
신청 서류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팀 정인상 선임연구원
(063-919-1471, isjung@koat.or.kr)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팀 김지영 연구원
(063-919-1478, jeuyk4741@koat.or.kr)
첨부파일
-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공고(양식)_2304.zip
-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공고문_23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