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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20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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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0억 원 이내 융자 지원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64%(’23.04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ㆍ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지원분야 및 대상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붙임1]참고,수산분야제외,임업분야는농기계구입·버섯류재배만가능)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 최대 20억 원 이내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융자 심사 시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가 제출될 수 있으며, 최종 대출액은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결정

 ○ 지원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64%(’23.04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융자기간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대출취급기관 : 전국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신청 방법

신청 방법

 ①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 : (접수처) value.koat.or.kr

 ③ 평가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

신청 서류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지정양식) 지원사업 신청서(지정양식) 기술사업 계획서(지정양식)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제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사업계획 증빙서류(시설·개보수자금 신청 시 제출) 정보제공이용 동의서 기타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팀 정인상 선임연구원

(063-919-1471, isjung@koat.or.kr)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팀 김지영 연구원

(063-919-1478, jeuyk4741@koat.or.kr)

첨부파일

  •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공고(양식)_2304.zip
  •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공고문_23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