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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사업 모집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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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 간 투자 불균형 해소 및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조성하고자 '2023년도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사업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광역시ㆍ도)
☞ 광역권 단위 엔젤투자 거점 구축 및 투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지원예산 : 국비 年 4.2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 허브가 미구축된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경권(대구, 경북), 강원권(강원) 소속
지원 및 조건 내용
광역권 단위 엔젤투자 거점 구축 및 투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지원예산 : 국비 年 4.2억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4. 26. (수) ~ 5. 17. (수) 18:00까지
신청방법 : 공모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로 공문 (전자문서) 제출하고, 아래 서류는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팀 으로 인편 또는 우편을 통해 별도 제출
(제출처) 0624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역삼동 747-2) 해성빌딩 2층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팀
신청 서류
① 공모신청서(원본, 신청기관장 직인 날인) 1부
②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출력본 10부
③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원본 파일(PDF)을 저장한 USB 1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044-204-7728, ssun52@korea.kr)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팀(☏ 02-3440-7405, beyang@kban.or.kr)
첨부파일
- 230426_2023년도_지역_엔젤투자허브_구축사업_모집_공고.pdf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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