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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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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도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첨단 신소재 개발 및 제품화 지원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6억원 이내 지원(지원기간 54개월)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바이오매스기반 융복합산업용 바이오활성소재 생산 및 제품화 기술 개발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의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의 산업 경쟁력 향상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 (첨단바이오신소재) 생물체 및 자연유래 원료를 활용하여 의료, 화학, 섬유 등의 첨단 신소재 개발 및 제품화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04. 28(금) ~ 05. 29(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절대 불가)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필수)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필수)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필수) 수요기업 확약서(비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문의처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바이오헬스팀

053-718-8254, (teds0114@keit.re.kr)

첨부파일

  • 2023년도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품목요구서(RFP) 및 실무작업반 추가 공고.hwp
  • 2023년도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