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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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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2023년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중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 진단비용 80% ~ 100% 지원(기업당 최대 108만원 ~ 135만원)

- (자가 역량진단) 공급기업이 자사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가 역량진단 기능 제공

- (전문 역량진단) 전문 진단원을 통해 기본 진단과 심화 진단 진행

ㆍ (기본진단) 역량진단 모델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기업 진단 후 진단 결과를 기업에 제공(약 250개사, 1~2M/D) 경영, 기술, 프로젝트 관리 등 분야별로 공급기업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

ㆍ (심화진단) 기본진단 후 세부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제공(약 50개사, 2M/D)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자가 역량진단 : 공급기업이 자사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가 역량진단 기능 제공


- 전문 역량진단 : 전문 진단원을 통해 기본 진단과 심화 진단 진행

  • 기본진단 : 역량진단 모델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기업 진단 후 진단 결과를 기업에 제공(약 250개사, 1~2M/D)
  • 심화진단 : 기본진단 후 세부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제공(약 50개사, 2M/D)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5. 2.(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전담기관 공급기업 진단사업 담당자 이메일 접수(sfeval@tipa.or.kr)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이메일 신청(제출서류 첨부)

신청 서류

1.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신청서(붙임1)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2) 3.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3) 4.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자가 역량진단표 (붙임4) 5. 사업자등록증명원(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처

- 전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시행계획 수립·총괄) 1357

- 전담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사업운영 총괄) 044-300-0971, 0974 / sfeval@tipa.or.kr

- 운영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스마트제조컨설팅센터(사업 신청·접수 및 진단관련 문의) 02-724-1270, 1267 / kssc@kpc.or.kr


첨부파일

  • 2023년도_스마트공장_공급기업_역량진단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