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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3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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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ㆍ인증하고 인센티브를제공하여 도내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3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인증) 업력 2년 이상의 경기도 소재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인증) 2020년 경기가족친화 인증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이 2023년에 종료 예정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


☞ 현판, 인증서 수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가족친화경영 활동 지원금(기업 당 최대 200만원 한도) 연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규인증 : 사업공고일 현재 업력 2년 이상(2021년 5월 3일 이전 사업자등록)의 주사무소(본사)나 제조시설(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

- 재인증 : 2020년 경기가족친화 인증 기업으로서 유효기간이 2023년에 종료 예정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

지원 및 조건 내용

- 현판, 인증서 수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등 7개 기관 50종 인센티브 혜택

  • 혜택 적용대상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유지기업(중소기업)

- 가족친화경영 활동 지원금 연내 지원

  • 지원대상 : 금년도 신규인증 중소기업 30개사 내외
  • 지원시기 : 2023년 10월 ~ 11월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200만원 한도(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 내용 : 가족친화제도 운영관련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 지원(2023.1.1 ~11월)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3.5.2(화) ~ 5.31(수) 17:00

- 신청방법 : 이지비즈(egbiz.or.kr) 사이트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 사업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최혜윤 대리 031-259-6118

- 이지비즈 전산 문의처 : 031-259-6299

첨부파일

  • 2023-1092_[신청서식] 2023년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hwp
  • 2023-1092_[공고문] 2023년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pdf
공고문 보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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