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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3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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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3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지원인원(일반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 5. 1(월) ~ 5. 15(월) 18:00까지 <15일간>

-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신청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신청 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활용가능) 4.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5. 사회적가치 측정보고서 -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관련 각 지표별 증빙자료 6. 유급근로자 명부, 취약계층 증빙자료 7.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가, 나 중 택 1) 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 정보시스템 ID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신 인증된 수료증) 8. 자율경영공시 증빙자료(해당기업만)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와 합본하여 업로드 9. 원클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최대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납세증명,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문의처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도 및 시·군) : 공고문 내 참조

- 경기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0

첨부파일

  • 2023-1071_2023년 제2차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관련서식.pdf
  • 2023-1071_2023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최종)
공고문 보기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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