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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3년 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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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5천만원 이내 사업개발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인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 3억원 미만 한도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 5. 1.(월) ~ 5. 15.(월) 18:00까지 <15일간>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신청
- 문의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신청 서류
문의처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도 및 시·군) : 공고문 내 참조
- 경기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0
첨부파일
- 2023-2 사업개발비 참여기업 모집 관련서식.pdf
- 2023-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최종).pdf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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