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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시행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4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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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수출 기반 확보와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 수출 컨설팅, 수출 바우처 지원

- 수출 컨설팅 : 컨설팅 비용 100% 국비 지원, 연 1회 1개 분야 지원

- 수출 바우처 : 최대 4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수출 분야별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수출컨설팅 지원내용>

수출실무

• 수출가격 및 비용산출, 시설관리,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 해외인증, 상표등록, 사전 등록·인허가

• 원산지증명, 간접수출 증명 

• 국가별 적합 라벨 및 포장 표시

• 통관절차, 인증표준, 수입규제,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해소

금융·보험

• 자금조달·대출, 지급보증, 대금회수, 무역보험, 외환관리, 환위험 관리

물류

• 물류비용 절감·산정, LCL(소량화물) 및 특송 이용

마케팅

• 제품·국가별 해외 유통채널 매칭·입점전략,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법률

• 법률자문, 클레임 해소, 국제특허 및 상표권


<수출바우처 지원내용>

창의적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바우처’ 제공*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 해외 온라인 플랫폼(B2B, B2C) 입점·지원

• 해외 자사쇼핑몰 구축 등

해외 온·오프라인마케팅 

• 해외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SNS 마케팅,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조사/컨설팅

• 해외시장조사, 경쟁제품 해외동향조사, 해외기업 신용조사

• 해외시장 진출전략 컨설팅, 해외 유통망 컨설팅

•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서류, 결제관련 서류, FTA원산지 관련서류 등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해외 유효바이어 발굴, 바이어 매칭 및 수출계약 지원

외국어 디자인개발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세 페이지, CI/BI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해외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등 

통번역

• 계약/법률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해외운송비

• 항공, 해상, 국제특송 해외운송 수출자부담 물류비

지식재산권

• 해외 특허·지재권 출원/등록 및 IP 컨설팅 등

기 타

• 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 바우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신청 방법

신청기간

(수출컨설팅) ’23. 5. 3.(수) ∼ 별도 마감 공지 시까지

(수출바우처) ’23. 5. 3.(수) ∼ 5. 26.(금) 16:00까지

신청 서류

공통서류 사업자등록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류(택1)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22년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 (수출 두드림 기업인 경우) 추가서류 수출 바우처 신청 시 * 추가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 • [필수] 사업수행계획서(7장 이내)[첨부3] • [추가] 2021년과 2022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통신 발급분만 인정) • [추가] 외국어 카탈로그 사본 • [추가] 외국어 홈페이지 주소를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 • [추가] 해외규격인증[첨부4] 증빙서류 • [추가] 지식재산권 증빙서류(출원 불인정) • [추가] 메인비즈인증기업, 이노비즈인증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문의처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 02-2138-7997, ikosta.net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첨부파일

  • [붙임]+2023년+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컨설팅)+시행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