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75회 | 관심설정 0개
[강원]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
☞ 노후화된 시설개선, 기반시설 설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지원 및 조건 내용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다음의 사업
• 진입도로(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스프링클러, LPG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무등록시장 포함, 수익자부담으로 점포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 안전문제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방범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 시설, 휴게공간,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 설치 및 보수․수선 시에는 절연재를 사용하고 특히, 아케이드 시공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제9호에 따른 “난연재료” 등급 이상의 화재 저항성이 강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방시설 및 화재방지와 관련된 시설의 확장·개량·보수 시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의 지도를 받아 그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함
신청 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 전통시장·상점가 등 ➝ 시·군 : 2023.5.1.(월)~6.9.(금), 시군 방문접수
○ 시·군 ➝ 도 : 2023.6.12.(월)~6.16.(금), 공문 발송
※ 전통시장·상점가 등→시군 접수기간은 시군별 자체 조정 가능하나,
시군→도(경제정책과) 접수기한은 반드시 6. 16.(금)한 엄수, 기한경과시 접수불가
신청 서류
문의처
춘천시 경제정책과 033-250-3652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910
원주시 경제진흥과 033-737-2942
평창군 경제과 033-330-2761
강릉시 소상공인과 033-640-5408
정선군 경제과 033-560-2358
동해시 경제과 033-539-8510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059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2471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1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477
양구군 경제체육과 033-480-7113
삼척시 경제과 033-570-3358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1
홍천군 경제진흥과 033-430-2803
고성군 경제체육과 033-680-3377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55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56
첨부파일
- 강원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시설현대화사업_운영지침(20220511).hwp
- 2024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시설현대화사업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