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328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인천] 2023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활성화(신규ㆍ성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인천시 소재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공동체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한「단체」또는 제2조 4항에 의한「골목상권 공동체」
☞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 : 현판, 지정서, 도어문패 제작, 신규조직 직접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 공동마케팅(이벤트, 홍보, 특화사업, 기타사업), 시설환경개선 등 사업지원금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①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한 「단체」
*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②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신규 조직화 지원(1년차) :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4항에 의한 「골목상권 공동체」
- 성장 지원(2년차) : 2022년 인천광역시 지정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및 조건 내용
①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 신규 지정에 따른 현판, 지정서, 도어문패 제작 등
②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단위사업 간 중복선택 가능_확정 지원금액 한도액 내 지원
[공동마케팅]
- 이벤트 : 콘테스트, 체험행사, 문화공연, 축제 등 모객사업
- 홍보 : 영상이나 홍보물 제작, SNS홍보, 박람회 참여지원 등
- 특화사업 : 테마골목 브랜드 개발, 특화상품 마케팅 등
- 기타사업 : 자율포장 및 계량대, 기타 공동마케팅에 타당한 사업 등
[시설환경개선]
- 시설개선 : 공용간판, 상권안내도, 안전시설 설치 등
- 환경개선 : 조형물 설치, 주차장 개선, 거리조성, 편의시설 등
- 사업지원금
- 신규 조직화 지원(1년차) : 신규조직 직접비 지원 10개소 내외(개소당 최대 20백만원)
- 성장 지원(2년차) : 직접비 지원 3개소 내외(개소당 최대 10백만원)
-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부가세포함)의 90% 이내,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하며 단체 부담금은 총 사업비(부가세포함)의 10% 이상
신청 방법
- 접수기간
①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 2023년 5월 2일(화) ~ 6월 9일(금)
②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 2023년 7월 3일(월) ~ 7월 21일(금)--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신청 서류
문의처
-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 강홍일 주무관(032-440-4227)
-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 최문택 과장(032-715-4046)
첨부파일
- 2023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서식(최종).hwp
- 2023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