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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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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23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백년가게)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기업, 중기업 / (백년소공인)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 백년가게 3년, 백년소공인 5년간 지정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반 개선, 융자지원 등 소진공 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① 백년가게 :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기업, 중기업(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기준)
② 백년소공인 :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기준)
지원 및 조건 내용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지정업체에 ‘백년‘ 브랜드를 부여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성장지원사업 등 제공
◦ (홍보지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확인서, 인증현판 설치 및 업체
스토리 보드 제공, 현판식, 방송·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판로지원) 온·오프라인 판로진출 지원, 오프라인 소비행사 및 우수
상품 전시 등 지원, 온라인 전용 기획전 운영 및 입점지원
◦ (시설개선) 안전 컨설팅, 매장환경, 작업공정,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반 개선 지원
◦ (우대지원) 융자지원 등 소진공 지원사업 우대(각 담당부서 지원)
- 스마트자금 융자 대상(최대 5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0.2%p)
* 기업규모, 신용 및 재무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자부담 면제(컨설팅, 법률구조 등)
-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신청 시 우대(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등)
- 프랜차이즈 성장단계별 지원 평가 시 우대(예비형, 성장형, 상생특화형 등)
- 소공인 판로개척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온·오프라인 판로, 수출 등)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개발비용 등)
◦ (기타지원) 전국백년가게 협의회 및 협동조합, 백년가게연합회 등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한 노하우 공유와 협력관계 구축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 5. 4.(목) ~ 5. 31.(수)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신청(sbiz24.kr)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042-363-7753, 7754, 7755, 7742)
첨부파일
- (제2023-282호)+2023년_백년가게_및_백년소공인_모집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