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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3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최대 5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수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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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에 의하여「2023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 사무소를 둔 제주산 수산물 수출 관련 수협 및 수산물 가공 업ㆍ단체


☞ 제주산 수산물(가공품)의 해외 판촉홍보 추진 등에 소요되는 장소임차ㆍ장치비, 전시품 구입, 출장비, 통관비,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 사무소를 둔 제주산 수산물 수출 관련 수협 및 수산물 가공 업·단체

-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 수산물 가공업체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업경영체, 수산물가공업 신고자)

- (사)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유통협회, (사)제주수산물수출협회등

지원 및 조건 내용

- 제주산 수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판촉홍보 추진 등에 소요되는 장소임차․장치비, 전시품 구입, 홍보 등. 단, 아래 항목별 정산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임차장치비

◦행사장소 임차비

◦장치설치비(배너,판넬 등)

홍보비

◦매체광고, 홍보물, 판촉물 제작비 등

시식행사비

◦비품구입비

◦시음/시식 재료 구입비

◦판촉요원 고용비(통역포함)

◦셰프/진행요원 인건비

출장비

◦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숙박비(공무원여비 기준 적용)

이벤트홍보비

◦설문조사, 기념품 제작비

◦행사 대행사 계약금

운송통관비 ◦통관비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5. 4(화) ~ 2023. 5. 17.(수) (14일간)

신청방법 : 직접 원본 제출 (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jeju.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행정시 접수 불가)

신청 서류

1. <서식 1~4>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2.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제주산 수산물을 수출한 실적 증빙서 각 1부. 3. 신청하는 사업의 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영장부 사본 등) 1부 5. <서식5> 2023년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서식6>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7. <서식7>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8. 최근 3년간 해외시장 입점 계약서 1부. (실적이 있을 시)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35

첨부파일

  • 공고문(2023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pdf
공고문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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