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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2023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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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에 의하여「2023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 사무소를 둔 제주산 수산물 수출 관련 수협 및 수산물 가공 업ㆍ단체
☞ 제주산 수산물(가공품)의 해외 판촉홍보 추진 등에 소요되는 장소임차ㆍ장치비, 전시품 구입, 출장비, 통관비,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 사무소를 둔 제주산 수산물 수출 관련 수협 및 수산물 가공 업·단체
-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 수산물 가공업체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업경영체, 수산물가공업 신고자)
- (사)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유통협회, (사)제주수산물수출협회등
지원 및 조건 내용
- 제주산 수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판촉홍보 추진 등에 소요되는 장소임차․장치비, 전시품 구입, 홍보 등. 단, 아래 항목별 정산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임차장치비
◦행사장소 임차비
◦장치설치비(배너,판넬 등)
홍보비
◦매체광고, 홍보물, 판촉물 제작비 등
시식행사비
◦비품구입비
◦시음/시식 재료 구입비
◦판촉요원 고용비(통역포함)
◦셰프/진행요원 인건비
출장비
◦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숙박비(공무원여비 기준 적용)
이벤트홍보비
◦설문조사, 기념품 제작비
◦행사 대행사 계약금
운송통관비 ◦통관비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5. 4(화) ~ 2023. 5. 17.(수) (14일간)
신청방법 : 직접 원본 제출 (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jeju.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행정시 접수 불가)
신청 서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35
첨부파일
- 공고문(2023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