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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전남] 2023년 시제품 제작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남
금액금액최대 1,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전라남도
접수기관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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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시제품 제작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행기관) 농식품업체와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시설ㆍ장비가 도내에 위치한 대학교, 연구기관 등

(농식품업체) 전남도내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친 식품기업


☞ 시제품 제작을 위해 연구장비 지원기관이 보유한 장비 사용에 따른 수수료 업체당 최대 최대 1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수행기관 : 연구장비 지원기관) 농식품업체와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도내에 위치한 기관(대학교, 연구기관 등)

- (농식품업체) 주 사업장이 도내에 위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친 식품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시제품 제작을 위해 연구장비 지원기관이 보유한 장비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3. 5. 8.(월) ~ 5. 26.(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불가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농촌융복합산업팀

- 문의 : 061-286-6432(담당자 : 정정 주무관)

신청 서류

사업수행기관(연구장비 지원기관) 선정 - 2023년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기관소개서(법인설립증 사본 첨부) 농식품업체 선정 - 장비사용 신청서(붙임 서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 허가서(사본)

문의처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061-286-6432)

첨부파일

  • 시제품 제작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