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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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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비축물자 이용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 아닌 기업
③ 국세, 지방세 및 관세 체납이 없는 기업
④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
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이 아닌 기업
⑥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가 다음을 만족하는 기업
○ 회사채 : B+, B0, B-이상, ○ 기업어음 : B- 이상,
○ 기업신용평가 : B+, B0, B-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지원 및 조건 내용
공급량 확대
주간 업체별 방출한도량을 현행보다 최대 3배* 확대
* 비축재고 상황에 따라 최대 3배 내에서 조정 가능
유동성 지원
외상 및 대여 기본 이자율 적용기간 연장
(외상 : 6개월 → 1년, 대여 : 6개월)
행정적 지원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유효기간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기한까지 자동 연장
금전적 지원*
외상 및 대여 기본 이자율 0.5%p 할인
신청 방법
신청기한 : 2023년 6월 8일(목) 18:00까지
서류제출방법 : 우편(기한 내에 도착, 접수된 것에 한함) 또는 직접제출
접수처 : 조달청 공공물자국 원자재비축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둔산동) [우편번호 35208]
신청 서류
문의처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김성호(Tel : 070-4056-7204)
첨부파일
- 2023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모집 공고문(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