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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조달청
접수기관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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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조달청에서는 정부 비축원자재 이용기업 중 기술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ㆍ중견 기업에게 방출량 확대 등의 지원을 통해 중견ㆍ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인 중소ㆍ중견기업

☞ 공급량 확대, 유동성 지원, 행정적 지원, 금전적 지원
- 주간 업체별 방출한도량을 현행보다 최대 3배 확대
- 외상 및 대여 기본 이자율 적용기간 연장(외상 : 6개월 → 1년, 대여 : 6개월)
-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유효기간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기한까지 자동 연장
- 외상 및 대여 기본 이자율 0.5%p 할인

※ 지정기간 :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비축물자 이용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 아닌 기업

③ 국세, 지방세 및 관세 체납이 없는 기업

④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

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이 아닌 기업

⑥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가 다음을 만족하는 기업

○ 회사채 : B+, B0, B-이상, ○ 기업어음 : B- 이상,

○ 기업신용평가 : B+, B0, B-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지원 및 조건 내용

공급량 확대

주간 업체별 방출한도량을 현행보다 최대 3배* 확대

* 비축재고 상황에 따라 최대 3배 내에서 조정 가능

유동성 지원

외상 및 대여 기본 이자율 적용기간 연장

(외상 : 6개월 → 1년, 대여 : 6개월)

행정적 지원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유효기간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기한까지 자동 연장

금전적 지원*

외상 및 대여 기본 이자율 0.5%p 할인

신청 방법

신청기한 : 2023년 6월 8일(목) 18:00까지

서류제출방법 : 우편(기한 내에 도착, 접수된 것에 한함) 또는 직접제출

접수처 : 조달청 공공물자국 원자재비축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둔산동) [우편번호 35208]

신청 서류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별지 제2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국세, 지방세, 관세납세 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최근 년도의 감사보고서와 제조원가명세서 [외부감사 대상기업] 최근 년도의 재무제표확인원과 제조원가명세서 [외부감사 비대상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국세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산표 특화선도기업(으뜸기업) 및 전문기업(산업통상자원부) 강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와 제조원가명세서(외부감사대상) 또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확인원과 제조원가명세서(외부감사 비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고용사실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방자치단체)

문의처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김성호(Tel : 070-4056-7204)

첨부파일

  • 2023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모집 공고문(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