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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유망 에너지기업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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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내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에너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2023년도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업력 3년 이상의 경기도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소재한 에너지 분야의 기업 중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3년간 지정, 맞춤형 사업화 자금(기업당 최대 2천 2백만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업력 3년 이상의 경기도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소재한 에너지 분야의 기업 중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정(3년)
※ 지정서 및 현판 수여(인증 BI 활용 권한 부여)
- 맞춤형 사업화 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2천2백만원 지원(단, 부가세 및 초과금액 기업부담)
- 맞춤형 기업 지원금의 70% 선지급 가능 (이행보증증권 발행시)
신청 방법
신청 서류
1. 체크리스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4. 최근 3개년 (‘20년~’22년) 재무제표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수출실적증명원 1부
7. 2021년, 2022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 귀속분 기준)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8. 2022년 주요 에너지분야 매출 증빙자료
9. 법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1부
10.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11. 국내외 품질규격증 각 1부. (해당시)
12. 국내외 특허등록증 각 1부. (해당시)
문의처
- 사업 및 신청서류 관련 문의
SOS지원팀 (전주리 차장) : 031-259-6281
- 이지비즈 시스템 이용 및 오류관련 문의
유지보수팀 (이지비즈 담당자) : 031-259-6299
첨부파일
- 붙임 및 서식자료.zip
- 2023 경기도 유망 에너지 사업공고문.hwp
이런 사업도 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802
84
성장촉진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신청기간
2023-04-14 ~ 2023-12-31
금액공고문 참고
고용노동부
20,639
16
2023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신청기간
2023-01-06 ~ 2023-12-31
금액최대 72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1,918
6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신청기간
2023-04-14 ~ 2023-12-31
금액공고문 참고
중소기업
51,599
836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신청기간
2023-02-06 ~ 2023-12-31
금액공고문 참고
소상공인시장진흥단
11,675
456
2023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3-06 ~ 2023-03-24
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