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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1과1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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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실과 농식품 기업(스타트업 등)을 매칭하여 기술 및 비즈니스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촌진흥청 연구실과의 협업을 필요로 하는 많은 농식품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우대
※ 참여기업은 사업기간 내 해당 연구실의 기술을 반드시 이전 받아야 함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실과의 매칭을 통한 기술 사업화 지원
- 협업팀(연구실-농식품기업) 당 최대 10백만 원 상당 간접지원
- 기술이전, 기술 및 사업화 컨설팅, 교육(창업ㆍ사업화ㆍ투자유치 등) 등
- 민간투자유치가 필요한 경우 투자사와의 연계
-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협업 지원 등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참여기업은 사업기간 내 해당 연구실의 기술을 반드시 이전 받아야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항에 따른 창업기업 우대
지원 및 조건 내용
2023년도 지원 내용
협업팀(연구실-농식품기업) 당 최대 10백만 원 상당 간접지원
기술이전, 기술 및 사업화 컨설팅, 교육(창업‧사업화‧투자유치 등) 등
※ 협약팀의 협의에 의해 상기 지원분야는 달리 정할 수 있음
민간투자유치가 필요한 경우 투자사와의 연계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협업 지원 등
신청 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 ’23.5.9(화) ~ ’23.5.18(목) 18:00까지(10일간)
접수방법 : 이메일(ipexpert@koat.or.kr) 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기술창출팀) 사업담당자 063-919-1327
첨부파일
- (공고문) 2023년 1과1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