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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2차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청접수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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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도기업 육성ㆍ확산에 기여하고자 수준진단, 전문가 자문, 보안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수준별 맞춤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및 후속지원 연계

- 수준확인 : 사전컨설팅, 수준진단

- 기본역량강화 : 현장자문, 법무지원단, 기술임치, 정책보험

- 고도화 지원 : 지킴서비스, 유출방지 시스템

- 후속지원(2년간) : 대외 홍보, 수준유지 지원 등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지원까지 수준별 맞춤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및 후속지원 연계

수준확인

사전컨설팅

∙ 기술보호 수준진단 사전안내

수준진단

∙ 기술보호 수준 진단(전문가 2인)

기본역량 강화

현장자문

∙ 전문가 1:1 맞춤 자문제공(전략, 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 해외, 교육 등)

법무지원단

∙ 기술유출 및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지원

기술임치

∙ 기업 핵심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 예방

정책보험

∙ 법률분쟁 비용경감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비용 지원

고도화 지원

지킴서비스

∙ 보안 모니터링(관제)서비스 및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제공

유출방지 시스템

∙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후속지원(2년간)

∙ 대외 홍보, 수준유지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차 모집) ‘23. 5. 2.(화) ~ 5. 25.(목), 4주간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ultari.go.kr)에서 신청서류 다운받아 이메일(ltp300@win-win.or.kr) 발송

신청 서류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서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날인본) 사업자등록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기타 증빙 관련 서류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사업문의 : 김유정 과장, 이현경 대리, 이혜빈 사원

(02-368-8992, 02-368-8940, 02-368-8922 /ltp300@win-win.or.kr)

첨부파일

  • 2023년도+중소기업+기술보호+육성사업+신청서+및+동의서.pdf
  • 2023년도+기술보호+선도기업+육성사업+제2차+참여기업+모집+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