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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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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 등)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지원규모)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 함
□ (지원내용)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 선정 이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의 협의를 통해 총 예산의 ±10% 비용 증․감액가능. 단,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기업분담금 비중은 50%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총 예산 변경 신청은 협약 이전에 정식문건(공문 등)으로 신청하여 협약 이전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5. 8(월) 09:00 ~ 2023. 6. 12(월) 18:00 까지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chnayoung@kmi.re.kr, kdong@kmi.re.kr 모두 송부)
접수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ㅇ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051-797-4770, 051-797-4913
첨부파일
- 별첨 1. 2023 해운·물류기업 타당서 조사 지원사업 모집 공고(3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