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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8,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수출
접수기간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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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의 50% 보조

지원분야 및 대상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 등)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지원규모)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 함

 

(지원내용)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 선정 이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의 협의를 통해 총 예산의 ±10% 비용 증․감액가능. 단,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기업분담금 비중은 50%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총 예산 변경 신청은 협약 이전에 정식문건(공문 등)으로 신청하여 협약 이전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5. 8(월) 09:00 ~ 2023. 6. 12(월) 18:00 까지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chnayoung@kmi.re.kr, kdong@kmi.re.kr 모두 송부)

접수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ㅇ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신청 서류

신청서 1부 사업제안서 1부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최근 3년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051-797-4770, 051-797-4913

첨부파일

  • 별첨 1. 2023 해운·물류기업 타당서 조사 지원사업 모집 공고(3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