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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2023년 2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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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 2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개ㆍ보수자금) 200억원
- 이자차액보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금리 : (개인 등 중소기업) 2.76% / (대기업) 3.51%
지원분야 및 대상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특별융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 참조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규모> 1,000억원
경영안정자금 : 800억원, 개·보수자금 : 200억원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융자금리> ※ 융자자 부담, 은행과 별도 협약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개인 등 중소기업 : 2.76%
대기업 : 3.51% * ‘23년 2분기 기준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 ‘23. 2분기 기준 3.51%
신청 방법
신청·접수기간 ❍ 2023. 5. 10(수) ~ 5. 26(금) 09:00~18:00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제외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제주도청 관광정책과(1청사 별관 3층) - 온라인 접수 : thext.jeju.go.kr
신청 서류
① 융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② (법인) 신청서에 법인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개인(법인)정보제공 · 제주관광진흥기금융자관리시스템‧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⑤ 관광사업 등록·신고·지정증 및 해당분야각종 인·허가증사본 각 1부
* 농어촌민박업안전인증 지정증사본
⑥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또는 최근 5년 중 유리한 년도의 결산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개보수자금 지원시 추가서류
⑦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사업계획서 각 1부(별지 제3호)(개·보수)
⑧ 건축물관리대장
⑨ 공사도급내역서(또는 견적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문의처
관광정책과(☎064-710-3316~3317)
첨부파일
- ★ 23년도 2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업무지침.hwp
- ★ 23년도 2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계획 공고문.hwp
- ★ 23년도 2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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