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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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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라남도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개선자금과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 관내「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 21조에 의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시설개선 자금
ㆍ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400백만원
ㆍ식품제조/가공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100백만원
ㆍ식품접객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50백만원
ㆍ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30백만원
ㆍ화장실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10백만원
- 운영자금(임대료, 인건비)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10백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전라남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영업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영업자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또는 받으려는 영업자 포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 및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위생관리․설비시설 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설치 ※ 영업장의 수리․개조․보수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시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텔레비전, 커피자판기 등 가전제품과 장식용 제품 등은 지원 제외 ※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 개선자금만 지원
- 운영자금 : 영업장의 임대료 및 인건비(감염병 경계․ 심각위기경보의경우만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감염병확산의경우만해당)가발령된경우
시설 개선 자금 (금리 1% ,소요자금의 80%)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00백만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100백만원
- 식품접객업소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50백만원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0백만원
- 화장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0백만원
- 운영자금(임대료, 인건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0백만원
융자심의 금융기관 : 광주은행, 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지점만 가능하며, 지역농협은 융자심의 금융기관에서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광주은행 또는 농협은행(농협중앙회)에서 융자가능 한도액 진단 후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 서류
문의처
식품의약과 양의인 061-286-5773
첨부파일
- 2023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안내 전단지.jpg
- 신청서류.hwp
-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_수정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