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45회 | 관심설정 0개
2023년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3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4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중소기업, 중견기업, 유상할당 대기업)
☞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사업장별 60억원/년, 업체별 100억원/년 이내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지원분야 및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에게 설비 설치비 지원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유상할당 대기업
②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A)는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민간기업(대기업 포함) - 방법 1 부사업자(B)는 중소・중견기업(비할당대상업체 포함) - 방법 2 부사업자(B)는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③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유연탄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범위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사업유형별 지원범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①, ②)’은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③)’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 가능(단, 설비투자비는 지원한도(300억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 ‘다년도 사업’ *은 총 사업기간 내 연도별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결정하며, 사업계획, 계획 대비 실적 및 추진현황 등을 평가 후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금액 결정
설비투자비 지원범위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지원 (세부내용 본문 참고)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지원설비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별첨 1]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로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의설비
②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별첨 1]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인증 지침」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등의 적용이 가능한설비
③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별첨 1] 지원설비 목록의 ‘⑤ 연료전환’에 해당하는 설비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3. 5. 1.(월) ~ ’23. 6. 16.(금), 16:00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gosims.go.kr)에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 서류
문의처
(사업문의) 사업 신청, 선정 및 운영 안내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보조사업 담당자 ☞ ☎ 032-590-5616~9, 5649, 5650
e나라도움 사용문의 : 회원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매뉴얼 안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 1670-9595
조달청(나라장터) 이용문의 : 수요기관등록, 계약체결방법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 1588-0800
첨부파일
- (첨부1) 2023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4차).pdf
- (첨부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pdf
- 첨부(3_10)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양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