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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3년 4월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최대 1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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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본회는 경기도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한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PL보험 납부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단, 2023. 4 11 이후 계약이 개시 또는 초회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조건 / 지원금 수령 후 중도 해지시 지원금 환수 조치)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금액 : 납부 보험료의 20%이내, 업체당 최대 100만원 이내 (※단,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5. 11(목) ~ 5. 17(수) 18:00 까지

제출방법 : 팩스(0502-397-0200) / 스캔후 이메일(PL@kbiz.or.kr) 송부

신청 서류

PL보험 지원신청서, 기업명의 통장사본(*붙임 참조) *PL홈페이지(plkorea.com)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4353)

첨부파일

  • 2023년+지자체++PL보험지원+신청서(경기도).hwp
  • [공문]경기도+제조물책임(PL)보험료+지원사업+신청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