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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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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기업ㆍ공기업ㆍ중견기업(이하 주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 간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혁신활동을 종합지원 하기 위한 「2023년도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 (주관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업으로서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기업
- (참여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행기관) 사업에 필요한 지원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이 신청하는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협회, 단체 등
☞ 주관기업 민간출연금(상생협력기금)에 따라 정부가 30%(중견기업 50%)이내 사업비를 조성하여 참여기업 종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주관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업으로서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기업
- (참여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행기관) 사업에 필요한 지원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이 신청하는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협회, 단체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주관기업 민간출연금(상생협력기금)에 따라 정부가 30%(중견기업 50%)이내 사업비를 조성하여 참여기업 종합 지원(참여기업 부담금 없음)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 주관기업 : 사업 공고 이후부터 ~2023년 4월 28일(금)
- 참여기업 : 2023년 5월 11일 ~ 2023년 5월 31일(수)
- 수행기관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partnership@win-win.or.kr)
신청 서류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혁신성장지원부)
02-368-8437, 8717, 8450, 8941
첨부파일
- ★_230511_2023년도_대중소기업_혁신_파트너십_지원사업_공고(연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