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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1단계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인천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접수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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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5%(3년간)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5%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5% 경감)

지원분야 및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 소상공인**

*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발급받은 자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5%(3년간)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5%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5% 경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5. 8.(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신청접수(신속지원을 위해 예약제 미적용)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붙임참조)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신분증, 전세피해확인서 ※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icsinbo.or.kr, ☎ 1577-3790)

첨부파일

  •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