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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포스코 도입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억 2천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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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 혁신추진단, 포스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대중소 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및 국내 소기업, 중기업 등

- 도입 기업

ㆍ 유형1(기초, 고도화)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ㆍ 유형2(기초A, B) : 국내 소기업, 중기업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포스코-중소ㆍ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구축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및 국내 소기업, 중기업 등

- 도입 기업

ㆍ 유형1(기초, 고도화)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ㆍ 유형2(기초A, B) : 국내 소기업, 중기업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구축비용 지원) 포스코가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5월 10일(수) ~ 5월 23일(화) 18시까지 신청·접수

◦ (신청방법) smartposco@kbiz.or.kr 메일 접수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신청서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도입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도입기업 공급기업 대표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의처

포스코 02-3457-1018, peoplestone@posco.com

포스코인재창조원 054-240-5680, asej@poscohrd.com

중소기업중앙회 02-2124-4313, 4371, smartposco@kbiz.or.kr

첨부파일

  • [모집공고] 2023년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도입기업 모집공고문_최종.pdf
  • 첨부파일.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