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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대전ㆍ충남]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공고

지역지역대전 외 1곳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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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2023년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 및 핵심역량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생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 공동사업 및 단체표준인증, 공동마케팅, 공동사업 개발 컨설팅

-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 및 핵심역량 강화 :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업화,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생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판로지원, 경영정보 제공 및 협동조합 홍보

지원분야 및 대상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 및 핵심역량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생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 공동사업 및 단체표준인증, 공동마케팅, 공동사업 개발 컨설팅

-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 및 핵심역량 강화 :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업화,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생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판로지원, 경영정보 제공 및 협동조합 홍보

신청 방법

접수기간 : 5. 8(월) ∼ 5. 26(금) *기간 내 접수분만 인정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 지역본부(상단우측)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yjkim@kbiz.or.kr) 제출

- 원본 한글파일 + 스캔 pdf파일 제출

신청 서류

ㅇ 신청 공문(붙임1) *지원신청액은 사업별 한도 내 신청 ㅇ 조합 현황(붙임2) ㅇ 사업계획서(붙임3) - 사업수행을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목적, 필요성, 수행계획, 기대효과, 투입인력 및 비용 등 명시 ㅇ 이사회 의결 증빙서류 -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이사 서면동의+전체 조합원 공지 중 택1 *사업계획 등을 조합 집행부와 공유한 후 신청 ㅇ 기타 서류 -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조사·통계 등 -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견적서 등) ㅇ (협업화 사업 신청시) 조합 간 MOU 체결 서류 ㅇ (협업화 사업 신청시) 협업사업 조합 수수료 규정이 포함된 「가입금 및 경비에 관한 규약」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윤주 과장

☎042-864-4105(내선 2123), E-mail : yjkim@kbiz.or.kr

첨부파일

  • 「2023년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책자v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