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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1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5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제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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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도 1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한하여 비용 지원 가능
- 동일 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 업체 선정 시(대표자ㆍ주소지 동일 등) 1개 업체만 지원

☞ 어린이제품 시험ㆍ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바우처) 지원
- 국내 제조기업 최대 150만원 , 제조 외 기업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한하여 비용 지원 가능 - 동일 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 업체 선정 시(대표자·주소지 동일 등) 1개 업체만 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어린이제품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바우처) 지원 : 국내 제조기업(최대 150만원), 제조 외 기업(최대 100만원)


- 정성·정량 평가를 통한 기업 선정

- 지속적 소비자 수요가 있는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갱신(연장) 제품에 대한 시험비용 지원 우대

- 제조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업 우대 ※ 부가세 10% 기업 부담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3. 5. 15.(월) ~ ’23. 5. 26.(금)

신청방법 : 구글폼을 통한 신청·접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내 영세기업 지원사업 공지사항 참조

신청 서류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정부24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청 정부24 3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4 시험예정 품목 확인서 지원사업 공고 內 양식 (첨부서류 1 작성) 5 기업 소개서 지원사업 공고 內 양식 (첨부서류 2 작성) 6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원사업 공고 內 양식 (첨부서류 3 작성) 선택 7 OEM 또는 ODM 계약서 (OEM/ODM 업체만 해당) 계약서 사본 제출 8 유효기간 만료예정인 안전확인신고서 (인증기간 연장 희망 기업만 해당) 안전확인신고서 사본 제출

문의처

온라인 문의 안전기반팀 ‘이메일’ 문의(kids@kips.kr) 사업안내 070-5223-1402~5

첨부파일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7440
  •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zip